Home > 자원봉사안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인증관리사업이란?
*사업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2001. 11.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사업주체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
•주체 : 보건복지부
•사업수행 : 자원봉사자 양성, 관리 기관 (법인,
관리센터·인증요원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란?
자원봉사자를 양성,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등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실적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센터입니다.
*주요업무
•사회복지자원봉사 정보의 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
•전국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 발급, 관리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인증요원이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으로서 인증요원 양성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사람으로써 직원이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요업무
•당해 관리센터의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 및 조정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용
•자원봉사자 인적사항, 봉사실적 및 관리센터 정보 등록, 관리
•웹 신청 자원봉사자 승인 및 타 관리센터 이관 처리
•자원봉사관련 각종 자료의 엄정한 관리로 사업의 신뢰성 확보 노력 등
관리센터와 소속 봉자자에 대한 혜택
*관리센터에 대한 혜택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우수 관리센터 인증요원에게 수당지급
*봉사자에 대한 혜택
•봉사실적 등 정기적 등록관리 (인터넷상으로 본인의 실적 확인가능)
•정기적,지속적 활동 자원봉사자 및 위험 정도가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취업 및 입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봉사실적 인증서 발급
•봉사실적에 따른 뱃지지급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훈.포상 추천 및 표창 수요
•자원봉사자카드 지급
관리센터 지정 및 신청절차
*관리센터 지정 신청자격
실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연단위 10명 이상인 사회복지시설,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업(사회공헌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병원(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부가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의료법인 병원에 한함)
*관리센터 지정 절차
관리센터 지정신청 → 검토 → 인증요원 양성교육 → 관리센터 지정심사 → 관리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 위촉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 등록.운영관리
*관리센터 지정신청 구비서류
1~6번 공통서류, 7, 8번은 해당기관만 송부
1.관리센터 지정 신청 공문 1부. (신청기관 공문 양식으로 관리센터 지정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수신자 :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2.관리센터 지정 신청서 1부.3.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도장 및 확인자 도장 필수
4.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도장 및 확인자 도장 필수
5.자원봉사관리업무를 맡을 직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6.1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 명단(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포함)
7.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운영규정 사본 1부.
8.병원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및 확인자 도장 필수), 사회사업실 내부, 외부 전경 사진,
로비에 걸려있는 조직도 사진 각 1장씩,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장성군사회복지협의회 접수
우편접수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2 형제빌딩 301호
문의전화 : 061-394-0072
팩스번호 : 061-394-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