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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란?

Home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이란?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ㆍ교양ㆍ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ㆍ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신체적ㆍ정서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정의 신체적ㆍ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위해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 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 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ㆍ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ㆍ교육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재활시설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시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차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생활수련시설로서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자연권수련시설로서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 쉼터
       가족내 갈등, 폭력, 방임,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기능상실, 학교부적응, 청소년 개인 및 또래,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일시 및 중단기 보호 제공하여 청소년을 위기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전문적 개입을 통해 위 기청소년과 가족을 돕고,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도록 돕는 시설

  • 모,부자복지시설
    • 모, 부자복지시설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부자가정상담소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량인 및 노숙인복지시설
    •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

    부랑인 발생 예방 및 부랑인들이 심신 장애를 극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적 치료의 재활 기능을 담당하고, 실직 노숙인들에게 숙식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도모, 입소자들의 생활을 도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제공,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
      •노숙인쉼터
       노숙인을 일정기간 입소시켜 숙소 제공,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
      •상담보호센터
       부랑인 및 노숙인을 상담하고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

  •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시설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욕구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존과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재활과 복지 서비스를 개발, 연결, 제공하며 정신장애인의 능력고최와 기능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된 시설

      •정신의료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의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이 있다.

  • 지역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지정사업기관임.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연대 및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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