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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가입 및 단체회원가입신청서 양식
관리자 조회수:2865 121.147.99.143
2020-07-20 10:50:15

정관에 따라 회원규정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3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회원을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성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2. 장성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대표자

3. 장성군의 사회복지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보건의료계, 교육계,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군민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단체, 기관, 시설, 기업 등의 대표자 및 기관을 대표하는 자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2.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3. 기타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하여 가입을 원하는 자

제8조(회원의 가입 등)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추천을 받아야 하며,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② 본 회는 회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임의 탈퇴) 본 회의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자연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연탈퇴 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상실

2. 사망.

3. 소속단체의 해산 및 파산

② 제1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조(제명 또는 징계)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3. 그 밖에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회원이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권리행사)  본 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본 회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단, 회기 중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가입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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