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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기총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위기가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우리 협의회에 정관 제20조 의거하여 2020년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시설의 단체 및 개인회원에 공지하여 동의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정기총회 자료 1부
2. 2020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서(회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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